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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유토지 분할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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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5. 05. 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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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는 2015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분할등기 조건을 완화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와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대상에 해당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시에 신청하면 점유상태로 분할해 등기한 후 등기권리증이 소유자에게 송부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대지분할 제한이 없이 그 동안 토지분할을 할 수 없던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시는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유자간 점유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 사항을 존중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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