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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싱’ 등 소액결제 금융사기 방지 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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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5. 05. 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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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7일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큐싱(Qshing)’ 주의보를 발령하고 대처요령을 발표했다.

큐싱은 QR코드와 ‘낚는다’(Fishing)는 의미의 합성어다. 폰뱅킹 사용자에게 인증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QR코드를 통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도록 한 후 본인도 모르게 소액결제하는 것을 뜻한다.

금감원은 큐싱을 막기 위해 소액결제 차단과 보안점검 앱 설치를 권장한다. 소액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기능을 차단한다.

스마트폰 보안점검 앱인 ‘폰키퍼’ 등으로 악성코드 감염을 막는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경우에는 휴대폰 A/S센터에서 치료한다.

소액결제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에 피해내역을 지참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통신사 고객센터에 금융사기 피해접수를 하면된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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