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선거구획정 기준’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선거구 재획정은 의원들의 ‘밥그릇’이 걸린 사안이라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등 분위기를 조성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가 3대1에 달하는 인구 편차를 2대1 이하로 바꾸라고 판결을 내린 뒤 선거구 재획정 논의는 불가피한 상태다.
특위는 이에 이날 공청회를 바탕으로 오는 28일 소위를 열고 선거구획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오는 7월초까지 획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나 특위 기한이 8월말까지라 두 달 안에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 등을 수렴해 기준을 만들어 내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그런 점에서 이날 인구수 편차뿐만 아니라 지역 편차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대규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의 등가성 못지않게 행정구역의 등가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헌재 결정대로라면 지방 도시의 지역대표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했다.
윤석근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며 ”위헌 가능성을 해소하면서도 농촌 지역 배려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인구수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행정구역, 지리적 인접성, 면적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을 사전에 마련해야 인구대표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된 지역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장철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선거구획정이 여러가지 중요한 요소를 검토하지 않고 인구수 하나만 기초해 산술적으로 이뤄진다면 같은 국민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은 여전히 중요하며 선거구획정에 정치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농어산촌을 지키는 사람도 국민이고 수도권 비대화, 지방 공동화를 막아야 한다”며 “선거구획정에 면적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 원장은 “유권자간 표의 등가성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균등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시도별 인구수 비율에 따른 선거구 획정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손 원장은 획정 기준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에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인구상하한선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보니 사법부 판례가 주요 기준이 돼 왔는데 선거법에 명시하면 국회가 헌재 판결에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포토]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개정방향 공청회](https://img.asiatoday.co.kr/file/2015y/05m/28d/20150527010027125001562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