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정당법 및 정치관계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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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본지와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6월 중 구성해야 한다”며 위원 구성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20대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선 늦어도 7월부터는 구체적인 획정 작업이 시작돼야 한다. 내년 4월 총선 6개월 전까지 획정위가 개리멘더링 없이 선거구를 제대로 획정하려면 적어도 3~4개월은 필요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개특위는 이에 6월 임시회에서 선거구획정위 위원 명단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개특위로선 부담이 크다. 각계에서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분란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회는 선관위가 정한 획정안이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적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구획정위에 대해 1회에 한해 다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획정위 찬성도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정개특위는 앞서 지난 27일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선관위, 학계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인구수 편차’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일괄 획정하기 보단 농·어촌 등 지역적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0월 중순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획정위 구성안을 국회로부터 넘겨받으면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획정위 위원을 위촉하고 획정위를 출범시킨 뒤 획정 작업에 착수한다.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하지만 내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아 4월13일 20대 총선은 부칙 규정을 통해 예외로 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오는 4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관련 공청회를 갖고 미진한 부분을 비롯해 다양한 정치개혁 현안 논의를 계속해 나간다.




![[포토] 정개특위 공청회, 국회 선거구 획정서 손 떼야](https://img.asiatoday.co.kr/file/2015y/06m/01d/20150531010030340001757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