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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박지영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가격담합)’ 혐의로 기소된 대우증권·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NH투자증권(옛 우리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현대증권에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삼성증권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증권사는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제1·2종 국민주택채권·서울도시철도채권·지방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등 소액채권 수익률을 사전에 서로 협의한 뒤 같은 수익률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증권사의 해당 업무 담당자들은 각각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메신저 채팅방에 동시에 접속해 한국거래소에 신고할 소액채권 수익률을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액채권 수익률은 22개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수익률 가운데 상위 20%, 하위 10%를 뺀 나머지 70%의 수익률을 산술평균해 결정한다. 증권사들은 은행에서 이들 채권을 사들여 시장가격으로 수요자에게 팔고 차액을 이익으로 취한다.
이들 증권사는 자신들이 써낸 수익률을 토대로 채권 매입가격이 정해진다는 점을 이용했다. 전날 서로 협의를 거쳐 높은 수익률을 신고함으로써 다음날 가격이 내려간 채권을 사들이는 수법으로 시장가격과 차익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66조 1항 9호는 같은 법 19조 1항을 위반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70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등이 66조의 위바냉위를 한 때 그 행외자와 함께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에서 증권사들 측은 70조 단서의 처벌 예외 사유를 주장했다. 즉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증권사들)이 제출한 증거 및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의 준법교육을 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각 대리인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득과는 관련이 없고 오로지 피고인들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나 매수전담증권사로서의 지위 유지와 관련돼 있는 점, 상당한 기간 지속되고 반복적으로 행해졌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방지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12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주택채권 등의 수익률을 미리 합의한 20개 증권사에 시정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2억원을 부과했으며 이들 6개 증권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