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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공시종합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그간 공시부서가 개별부서 자료를 취합해 공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개별부서에서 자료를 직접 입력하면 된다.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공시 항목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입력된 정보는 자동으로 공시정보로 생성돼 금감원(DART)과 거래소(KIND)에 전송된다. 공시항목과 서식이 변경될 경우 자동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공시담당자가 변경 내용을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기업공시 정보생산 비용의 획기적 감소와 필요한 투자정보의 적시성 있는 공시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거래소 간 중복공시도 하나로 합쳐진다. 금융위는 단일화를 마친 11개 공시항목 외에 △자산·영업양수도 발생 공시 △합병·분할 등 발생 공시를 3분기까지 통폐합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적 해명 공시제도도 3분기 중으로 도입된다. 기업들은 미국·영국 등처럼 거래소의 조회요구 없이도 잘못된 보도나 풍문에 대해 자율 공시를 통해 적극 해명할 수 있게 된다.
수시공시는 기업이 중요정보를 스스로 공시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거래소 공시규정을 연말까지 개정하고 2018년 이후 완전 포괄주의로 이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금이 현행보다 2배로 상향된다. 유장증권 시장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코스닥 시장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