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DB대우증권은 전산자료 보호대책 운영 불철저와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보안관리 불철저로 조치의뢰됐다.
KDB대우증권은 전산 프로그램을 직원에게 배포하면서 취약점이 존재하는 배포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임의의 이용자가 직원 단말기를 무단으로 조작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분실 처리된 보안 보조기억매체(USB)에 대해 이용 정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분실 처리된 보안 USB 중 일부가 업무용 PC에서 사용됐는데도 이를 통제하거나 회수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전산 시스템의 관리자전용 화면에 대해 업무편의를 위하여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로그인이 되도록 운영했다.
개선사항은 △재해복구센터(DR) 전환 훈련 시 이용자 정보 조회내용 기록 미흡 △거래정보 보호 강화 △비밀번호 보호 강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