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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이버상 불법금융광고 중 ‘통장 매매’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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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5. 06. 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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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불법금융광고 중 통장매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인터넷 카페·블로그·홈페이지·모바일 메신저 등에서 적발된 불법금융광고는 총 888건이다. 이 중 예금통장 매매 가능성이 4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예금통장 매매는 주로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광고문구를 포함한다. 각종 통장·현금카드 등을 건당 70~100만원 정도의 금액에 매입하고 월 300만~4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 범죄행위에 대포통장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통장 매매에 가담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금융거래가 일정기간 제한될 수 있다.

서류조작을 통한 작업대출 혐의는 188건이다. ‘대출작업 가능’과 같은 문구의 광고를 게재하며 대출희망자의 소득과 신용을 감안해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한다. 작업대출에 가담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개인신용정보 매매 가능성은 총 63건이다. 주로 ‘게임디비’ ‘대출디비’ ‘통신사디비’ 등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하는 광고를 게재한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혐의는 68건이다. 대출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사이버머니 등을 구입한 후 중개업자에게 되팔아 결제금액의 10~40%를 수수료로 받은 뒤 잔액을 주는 방식이다.

무등록 대부업 영위 혐의는 123건이다. 폐업된 대부업체 상호 또는 도용된 대부업 등록번호로 대부광고를 게재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나 제도권 금융회사 등을 가장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사용을 유도하거나 대포통장 매매와 같은 불법 행위를 조장·알선하는 광고를 발견하면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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