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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자금관리책으로 일하며 정씨의 범행을 도운 김모씨(42)를 특경가법상 횡령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1년 5월 유동성 위기에 처한 코스닥 상장사 N사에 1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금 유치를 약속하고 공동경영인에 오른 뒤 사채 등으로 조달한 투자금 20억원 가운데 13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다.
정씨는 다른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받은 10억원 상당의 N사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꾼 뒤 명동 사채업자에게 이를 맡기고 4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던 중소형 풍력발전기 부품업체 A사를 상대로 “N사 경영권 인수 자금을 빌려주면 상장을 돕겠다”고 속여 2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