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기존의 전산설비 위탁승인은 폐지하고 정보처리 위탁은 금감원 보고로 일원화한다. 정보처리 위탁은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로 변경하며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처리위탁만 사전보고 대상이다.
정보처리 국외위탁 시 기존의 수탁자 제한 조항(본점·지점·계열사)을 삭제하여 IT(정보통신) 전문 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위탁을 허용한다.
국외위탁시 위탁대상 제한(본점?지점?계열사) 폐지되며 재위탁도 허용한다. 일률적 표준계약서 사용의무도 폐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며 “개인정보 암호화 등 정보보호 관련법상 의무는 확고히 유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