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금융회사 정보처리 위탁, 사후관리로 변경된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609010005784

글자크기

닫기

강태윤 기자

승인 : 2015. 06. 09. 14:0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로 변경될 예정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기존의 전산설비 위탁승인은 폐지하고 정보처리 위탁은 금감원 보고로 일원화한다. 정보처리 위탁은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로 변경하며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처리위탁만 사전보고 대상이다.

정보처리 국외위탁 시 기존의 수탁자 제한 조항(본점·지점·계열사)을 삭제하여 IT(정보통신) 전문 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위탁을 허용한다.

국외위탁시 위탁대상 제한(본점?지점?계열사) 폐지되며 재위탁도 허용한다. 일률적 표준계약서 사용의무도 폐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며 “개인정보 암호화 등 정보보호 관련법상 의무는 확고히 유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