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무료순회 진료추진과 가축재해보험 가입 유도로 피해 최소화
우선 도는 폭염 특보 상황 전파와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복구대책 및 기술지원을 위한 ‘축산재해대책상황팀’을 9월말까지 운영하고, 총괄반·초동대응반·기술지원반 등 3개반 9명의 행정인력을 투입해 역할을 수행한다.
시·군에서도 여름철 자연재해대책상황실 운영과 병행해 축산재해대책 상황에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예년과 달리 올해 5월말에 무더위가 찾아와 폭염 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시군·농축협·축산단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폭염피해 예방과 지도를 강화하고 폭염 피해가 발생하면 협력을 통한 신속한 복구로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가축별 적정 사육온도는 한우와 젖소의 경우 20℃, 돼지는 25℃, 닭은 24℃ 정도이며 이보다 고온일 경우 사료섭취량 감소 등으로 인한 발육이 늦어진다.
특히 한우와 닭의 경우 30℃ 이상의 고온이 지속될 경우에는 발육부진 외에도 번식장애, 질병발생 등의 증가로 이어져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축사의 경우 환기·통풍창 확대 개방, 송풍기 및 대형 선풍기 가동, 지붕 그늘막 설치, 축사벽 단열재 시공 등으로 온도를 낮춰 한낮 고온에 의한 일사병과 열사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축사 내 시설별로 적정사육 두수 대비 10~15% 감소하여 과밀 사육으로 인한 내부 온도 상승을 줄여 주는 것도 필수적이다.
도는 폭염 등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로 인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 50% 보조 지원에 자부담 50%를 도비와 시군비 25%를 추가 지원해 농가는 소요액의 25%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신청은 가까운 농축협 등 보험 취급기관에 하면 된다.
강해룡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앞으로 6월 중하순부터 9월말까지는 폭염이 자주 올 수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는 세심한 가축사양관리와 축사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여름철 가축 무료순회 진료를 7~9월중에 경상남도수의사회 주관으로 실시해 가축질병 상담과 진료, 축사 소독지원을 통해 가축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