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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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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5. 06. 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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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시행...전월세 및 주택개량 지원
충남 서산시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앞두고 주거급여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가구의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위소득 43% 이하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구조안전, 설비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최대 950만원까지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장애인 가구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비용으로 380만원 한도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금융제공동의서와 통장, 임대차계약서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바뀐 제도에 따라 새롭게 계산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서산시 건축과 주거복지팀(041-660-2135)으로 하면 된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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