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민원인이 여권과 국제면허증을 동시 발급 요구하는 경우 신청서 접수 및 교부를 대행하며, 마산운전면허시험장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원활하게 발급 되도록 협력하고 관련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확산에 노력하기로 협약한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도는 최근 해외 체류자 증가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이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2개 기관을 방문하던 것을 1개 기관 방문으로 동시에 발급 받을 수 있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여권 및 운전면허 소지자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제네바 협약 가입국 95개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발급 시 구비서류는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3.5×4.5㎝) 또는 칼라반명함판(3×4㎝) 1매, 수수료 8500원을 준비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