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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이버 불법영업 16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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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5. 06. 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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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인가받지 않고 사이버상에서 불법영업하는 16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인가 투자중개업자 159곳은 코스피200지수 선물투자를 위해서는 3000만원 이상의 증거금을 내야 하는데도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광고로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무인가 집합투자업자 3곳은 ‘고수익 보장’ 광고로 투자상품을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했다.

미등록 투자자문업 1곳은 ‘1대1로 자문을 해 준다’며 문자메시지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화상담을 하며 불법 영업을 했다.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4곳은 인터넷 등에 ‘매매기법 배우기’ 같은 문구의 광고를 게재한 후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주식종목과 매매시점 등에 대해 투자조언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체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나 업체의 유리한 조건에 따른 손절매 실시·전산장애·횡령 등의 사유로 인해 투자자가 수익을 거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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