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및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돼지고기를 포장 처리하거나 판매할 경우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거래내역도 매입 1년, 매출 2년간 기록·보관해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 영업자가 돼지고기를 거래 또는 포장 처리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전산신고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도축잠 연점 또는 종업원 5인 이상, 식육판매업소는 300㎡ 이상의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장내에서 영업하는 식육판매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50㎡ 이상 또는 종업원 5인 이상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 영업자도 쇠고기를 거래 또는 포장처리 하는 경우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영업장 면적이 700㎡ 이상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식품접객업, 학교의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통신판매업 영업자가 수입쇠고기를 조리·판매시 영업장 내에서 이력번호를 게시·표시해야 한다.
매입시 발급받은 영수증 또는 거래내역서 등의 이력번호를 1년간 기록?보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28일 부터 내달 10일까지 2주간 농관원, 검역본부, 지자체, 축평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중 위반사항이 적발할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국내산 축산물의 경우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수입쇠고기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식품접객업, 학교의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업 및 통신판매업 영업자가 조리?판매시 이력번호를 게시?표시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속에 따른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경우 농식품부·지자체·농관원·검역본부·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돼지고기이력제를 통해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유통의 투명성이 확보돼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국내 한돈산업이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