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권 시장 투명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채권 파킹 문제가 주로 사설 메신저를 통한 장외 채권 거래로 이뤄지자 관련 대책 마련을 물색해 왔다.
채권 파킹 거래는 채권 매수 기관이 장부에 곧장 기입하지 않고 다른 증권사에 잠시 맡긴 후 일정 시간이 지나서야 결제하는 거래 방식을 의미한다.
최근 채권 파킹 거래를 통해 금품을 주고받다 검찰에 적발된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도 사설 메신저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또 자투리 채권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외 채권 시장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은 거래 규모를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리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채권시장 투명성 강화 방안’을 이르면 8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