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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임직원 자기매매 ‘사전승인’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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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5. 07. 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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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은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해 사전승인 절차와 최소 의무보유기간 제도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사전승인 절차는 임직원이 자기매매를 하려면 사전에 사내 준법감시 부서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최소 의무보유기간 제도는 임직원이 매수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에는 되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4월 한화투자증권은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해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월 회전율 100%와 월 주문건수 10회로 제한했다.

제한 기준 도입 이후 임직원 자기매매의 회전율이 월 75.2%에서 14.9%로 낮아졌고 월 주문건수도 35건에서 2건으로 줄어들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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