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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창원지방법원, 위기가정 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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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5. 07. 0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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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창원지방법원, 업무협약
창원시와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3일 창원지방법원 5층 소회의실에서 ‘위기가정과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소년 지원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이혼사건의 증가로 가족해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신중한 이혼의사 결정을 유도하고 이혼가정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상수 창원시장과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관련업무 추진 부서장 등 12명이 참석, 이혼 위기가정의 상담, 다문화가족 위기 지원 및 소년보호사건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위해 공동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이혼 위기가족 회복 지원, 다문화가족 위기 지원, 소년보호사건 아동 및 청소년 가족 지원,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기타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지원에 대해 법률, 행정·상담·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소년보호사건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은 물론 공연, 전시회, 운동경기 등 문화체험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자아형성을 도모해 비행 재발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기초가 된다”며 “위기가정 지원과 소년보호사건 청소년 지원에 대한 우리시와 창원지방법원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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