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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온실가스 저감 ‘탄소포인트 공동주택 단지가입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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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5. 07. 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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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도내 공동주택 대상 에너지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포상금을 지급받는 1석 3조 효과 톡톡
경남도는 온실가스 감축잠재율이 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탄소 포인트제 참여를 확대하고, 단지별 경쟁으로 감축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탄소포인트 공동주택 단지가입제’를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2009년 도입된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시설이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혜택(상품권·그린카드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시행할 공동주택 단지가입제도는 기존의 개별세대를 대상으로 한 탄소포인트제 참여율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가입확대를 위한 방안으로써, 참여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단지별 관리자와 개별가구의 공동노력을 통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로써 실시하게 된다.

인센티브는 최근 2년간의 기준사용량과 비교·평가해 전기사용량을 연간 8% 이상 절약한 참여공동주택에 세대별로 정액의 인센티브(500세대 이상 100만 원, 500세대 미만 50만 원)를 지급한다.

감축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은 별도의 평가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100만원에서 700만원의 인센티브 지급 및 미니태양광 설치, 기후변화놀이터 조성 등 환경부 기후변화대응사업 선정 시 해당 단지에 사업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탄소포인트제에 24만5091세대가 참여해 1억9475만kwh의 에너지를 절감함으로써 8만600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공대일 환경산림국장은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확정됨에 따라 비산업부문, 특히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한 만큼 이번 제도가 새로운 기폭제가 되어 민간주도의 저감 활동 전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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