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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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 등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 주도적으로 개발한 자족형 도시를 말한다. 앞서 개정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지난달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지식기반·산업교역·관광레저형으로 나뉘던 기업도시 개발유형 구분을 없애면서 최소개발면적은 100만㎡ 이상으로 하되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일반 기업도시는 최소개발 면적을 100만㎡로 하면서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 중심 기업도시’는 200만㎡, 그렇지 않을 땐 150만㎡로 정했다.
공장이나 대학 등이 자신들의 시설 주변에 기업도시를 만드는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최소개발 면적을 10만㎡로 하도록 규정됐다. 대신 기존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토지 현물출자를 포함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할 때만 개발구역 제안을 허용했다.
협력업체 등이 기업도시에 들어와 관련 산업이 집적되도록 해당 도시의 주된 용도에 배분해야 하는 토지 비율을 40%로 일반 기업도시보다 10%포인트 높였다.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도 완화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은 최근 연도 자기자본 규모 10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2개 이상 기업이 출자할 경우에도 현재는 모두 신용등급이 BBB등급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최대 출자자만 BBB등급 이상이면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비율도 완화됐다. 현재는 개발이익의 12.5∼72.5%를 환수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개발이익의 20%(낙후지역은 10%)만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토지의 직접사용비율이 완화된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사용해야 하는 토지의 비율을 20%로 규정하면서 시행자가 부도·파산 등 부득이한 이유로 시장·군수에게 요청하면 이 비율을 10%로 줄일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도시에 대한 민간의 신규사업 참여가 활성화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 초 1∼2개의 기업도시가 신규 지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