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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7월은 재산세 1기분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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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5. 07. 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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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고지서 발송…31일까지 납부 안될 경우 가산금 3% 추가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는 10일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 1기분은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재산세는 7월, 9월 납부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1기분(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 연납으로 부과), 건축물, 선박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가 부과된다.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미만은 일반 우편으로 송달이 되며 전자 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정확한 이메일 계정 확인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31일 기준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납부방법으로는 기존 가상계좌납부(무통장입금또는계좌이체) 인터넷납부 (www.wetax.go.kr/www.giro.or.kr), 카드납부(은행 CD/ATM기 이용), 신용포인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올해 처음으로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이 도입돼 은행방문 필요없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지방세 조회 및 납부(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재)가 가능하게 되어 보다 더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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