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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0일 오후 5시 인천공항공사에서 대기업군 일반경쟁입찰에 배정된 2장의 특허권을 에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에 줬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입찰인 서울지역 1곳에는 SM면세점에 배정했으며, 제주지역 1곳은 제주관광공사에 돌아갔다.
특허심사위원장인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정확한 실사와 공정한 심사과정을 통해 면세점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심사평가 기준은 특허보세 구역 관리역량 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 3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 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 150점으로 총 1000점 만점이다.
이 차장은 “공개된 평가기준표에 의해 5가지 요소를 충실히 평가해 점수를 많이 획득한 업체가 선정됐다. 관리운영능력 경영에 관한 재무능력,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여도 상생협력을 위한 부분들이 우수한 업체들을 위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 부분의 2위와 3위 격차에 대해 “구체적인 점수 차이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렇게 박빙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면세사업자로 선정된 HDC신라는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면세점을 통해 대한민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겠다는 장기적인 로드맵과 또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높게 평가한 것 같다”면서 “앞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최고의 면세점을 만들어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화갤러리아 역시 “63빌딩과 한강·여의도 지역의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관광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해 서울의 새로운 관광명소를 조성,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면세사업자가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 같다”면서 63빌딩 면세점을 통해 도심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여의도 지역으로 유치,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와 관광이 연계된 새로운 쇼핑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선정된 사업자들은 6개월 이내에 매장 시설과 인력, 전산시스템을 갖춘 뒤 관세청으로부터 특허장을 배부받아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2박3일간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신규 면세점에 대한 특허 심사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