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벼 재배면적 최소 1000㎡에서 최대 5ha까지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 등록 신청한 농가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2015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대상결정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후, 지원여부, 지원규모가 결정된다.
한편, 의령군은 지난해 4,196농가(3,398ha)에 10억22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