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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 대책’ 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소규모 펀드는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2268개 중 837개로 36.9%에 이른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들이 소규모 펀드를 거래 비용 등을 고려해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
우선 펀드 설정 단계부터 자산운용사의 적정 관리수준을 정하고 펀드 운용규모가 소액일 경우 임의해지 등 자율적인 정리방안 마련을 유도한다.
세제혜택펀드 등 해지가 어려운 소규모펀드는 대형펀드에 합병 또는 자펀드로의 편입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기적으로 소규모펀드 현황을 점검해 각 운용사별 소규모펀드 비율이 업계 평균수준(20%) 이하가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업계 평균비율을 초과하는 자산운용사는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