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는 그간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으로 공직비리 발생이 점차 감소했으나, 공직자의 청렴과 적극적인 행정 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 더 엄정한 공직기강에 필요한 특별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실시하게 됐다.
이번 교육은 시청 감사담당관실(담당관 강성희)에서 직접 교육 자료를 작성해서 전 부서 및 산하기관에 배포해 각 부서장 주관 하에 자체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징계의 이해·근무기강 확립·음주운전 금지·금품요구 및 뇌물수수 금지·공무원 행동강령 준수·공무원의 의무(성실의 의무·청렴의 의무·품위유지의 의무 등) 준수 철저·적극행정 면책 안내·공공부문 고충(고질)민원 대응방안 안내 등이다.
이번 교육에서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을시 주요 불이익으로는 승진·승급이 일정기간동안 제한,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의 25%가 감액, 파면된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의 50%가 감액 지급 된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앞으로도 구리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공직비리 발생예방에 최우선의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공직비리 발생시에는 엄정한 처벌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