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이며, 융자한도는 개인 30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 이율은 연 1%다.
이 자금의 용도는 농자재 구입비와 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에 한정되며 상반기와는 달리 시설비는 제외된다.
자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에서 신청하면 군 심의회를 거쳐 도에 추천하고 도는 시군의 추천자들에 대해 하반기 지원 계획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9월부터 농협을 통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금이 필요한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궁금한 사항은 의령군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