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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조재빈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모씨(46)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채권 관련 민사 재판을 하고 있던 A씨(63)에게 “진행 중인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판사에게 부탁해 주겠다”며 접근해 2013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45차례 4억3915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남편이 구속돼 재판 중인 B씨(51·여)에게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515만원을 뜯어냈고, 올해는 C씨(46)에게 같은 수법으로 865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재판에 이기려면 판사에게 골프 접대를 하고 양주도 선물하는 등 로비를 해야 한다”는 이씨의 말을 믿고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변호사 사무소에서 3개월간 사무 보조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이씨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교우들을 상대로 돈 문제나 이혼 문제 등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해주다 아예 변호사로 행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교회에서 만나 2012년 결혼한 부인에게도 지금껏 변호사로 속여왔다고 전했다.
이씨는 가짜 변호사 행각으로 벌어들인 수억원을 고급 외제차를 사거나 골프를 즐기고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