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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LTV·DTI 규제 완화 1년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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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5. 07. 2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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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1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LTV·DTI 규제 완화 조치를 내달 1일부터 1년간 더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치는 등 연장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았다.

금융당국은 1100조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가 있긴 하지만 LTV·DTI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 정상화 등 국민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더 크다고 보고 연장을 결정했다.

지난해 8월1일부터 금융당국은 금융업권에 상관없이 전 지역에서 대출시 70%의 LTV를 적용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은행·비은행권·보험권 등 업권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별로 50~85%가 차등 적용됐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는 지난해 8월부터 전 금융권에서 60%로 맞춰졌다. 이전에는 수도권 내 지역에 따라 50~65%가 차등 적용됐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른 규제에 대해서는 강도를 유지하거나 소폭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영업점 성과를 평가할 때 가계대출 취급액이나 고객 수 증가 실적을 배제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는 1년 연장된다.

또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취급액 비중 등 수익성과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보강된다.

금감원은 2011년 이후 1년 단위로 이 행정지도를 연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올해 35%, 내년 37.5%, 2017년 말에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올해 35%, 내년 40%, 2017년 말에 45%까지 높일 방침이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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