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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씨(60)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최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조모 부장(50)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방 사립대 교수로 있던 2009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타다라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3억8000만원 상당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의약품 용도로만 쓸 수 있는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에는 넣지 못한다.
최씨는 2010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수사에 착수하자 도주했다가 5년 5개월 만인 지난 11일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