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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156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결정통지서가 통지되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사 윤중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100여년 전 작성된 종이도면을 오늘날까지 사용함에 따라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경계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군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제한을 받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심도 있게 검토했다.
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의 분쟁이 사라지며 토지의 이용 및 재산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