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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해외법인 상호출자 규제 의무화 법안 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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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8. 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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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국내법인에만 해당되는 상호출자 규제 범위를 해외법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은 5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해외법인까지 상호출자 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일명 롯데 해외법인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롯데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것은 일본 롯데홀딩스나 광윤사 등 해외법인을 통한 상호출자로 인한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9조와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상호출자 규제는 국내기업에만 해당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외 계열사를 통한 상호출자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외 상호출자 현황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해외법인에게까지 상호출자 규제를 의무화할 경우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사실상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신 의원은 “상호출자 규제가 국내 법인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해외 법인을 이용한 우회 순환출자가 상당할 것”이라며 “이번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해외법인도 상호출자 규제의 범위 안에 넣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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