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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 정부(2013년 2월 25일~현재) 들어 산하 공기업 수장이 연임한 사례는 전무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부 뿐만 아니라 전체 정부부처 산하 공기업에서 연임한 사례가 없거나 극히 소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3년까지 보장해주되,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지난 정부 때만 해도 주강수 가스공사 전임 사장 및 강영원 석유공사 전임 사장,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전임 사장,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전임 사장 등이 3년의 임기를 채우고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한구전력 발전자회사에서도 이길구 동서발전 전임 사장, 장도수 남동발전 전임 사장이 연임했으며, 정승일 지역난방공사 사장 등도 연임을 했었다. 이렇게 연임한 사례만 해도 20번에 달한다.
오늘날 세월호 참사에 따른 관피아 방지법으로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인력풀이 모자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음에도 연임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와 각 부처 및 기관들이 공기업 수장 선정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공기업 수장들의 연임이 멈춘것에 대해 관련 업계는 지난 정부 때 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과 비리 등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기업 임원은 “지난 정부 때 연임했던 공기업 수장들 대부분이 좋지 않은 일을 겪었던 만큼 정부에서도 공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며 “현 정부가 지난 정부 공기업들의 행보를 과오라고 판단한다면 향후에도 수장에 대한 연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공기업들은 부채·경영평가 등에 있어 엄청난 공격을 받았다”며 “‘고인물은 썩을 수 있다’는 말처럼 이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연임을 자제하는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무조건적인 연임 배제는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배준호 한신대학교 대학원장은 “무능력한 인사가 별다른 저항 없이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막아내는 순기능이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전제한 후 “다만 잘못된 인사를 거르느라 능력 있는 인사의 연임까지 막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해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성과는 분명하게 인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