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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엘리엇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이라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엘리엇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 물량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 가운데 합병 발표일인 5월26일 이전 매입분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물량은 2∼5월 사들인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시세는 5만5000∼6만3000원선에서 형성됐다.
엘리엇 관계자는 “주주로서의 권리와 투자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임시 주총 결과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엘리엇이 일부 물량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인 5만7234원에 팔면서 ‘출구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