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학교 성폭력 사건의 경우처럼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미대응 시에는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4대악 근절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근절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학교에서의 성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기존 정부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사회부총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의 핵심은 성폭력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우선 교원·공무원·군인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제한과 당연 퇴직시키는 것으로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등 관련 법률이 연내에 개정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의 성폭력 범죄 시 지위고하, 업무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적용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특히 교원과 관련해서는 자격제한, 직위해제 등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성범죄 경력 교원의 교원자격 취득 제한 및 사후 취소가 가능하도록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대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성범죄 처분자는 간부 임용시 결격사유가 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성폭력에 대한 묵인 및 방관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와 재발방지 대책도 추진된다.
성폭력 교원은 수업에서 배제하고 즉시 직위해제해 피해자와 격리하고, 성 비위 관련 징계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의결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이달부터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학교내 성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미대응한 경우에는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 개정도 이달부터 추진된다.
여기에 교원간 성폭력 발생시에도 피해학생과 동일하게 학교폭력신고센터(117 신고전화), 온라인(117 채팅신고앱 등)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학교 성고충상담교사 지정 절차, 고충처리상담원 교육이수의무 등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에 명문화하는 한편, 모든 재직교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교원양성기관 교직과정 운영 시 성범죄 예방 관련 과목을 개설하도록 권고하는 등 사전예방을 위한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황교안 총리는 “성폭력 사건은 한번 발생하면 피해당사자에게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4대악 근절에 대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