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주택이거나 신축, 증축된 개별주택 326호와 공동주택 156호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세무과,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서는 관련서식에 내용을 작성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의견서가 접수되면 주택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