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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매매 사전승인 등 자기매매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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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5. 08. 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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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은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매매 사전승인·최소 의무보유기간·실적 불인정 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 임직원은 자기매매 주문을 내기 전에 준법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수한 주식은 최소한 15일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

임직원 본인의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업무성과를 평가할 때 해당 임직원의 실적에서 제외된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임직원들 스스로가 자기매매 제한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된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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