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과 영업시설 중 전문점,할인점, 백화점,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극장 등), 숙박시설이 해당된다.(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피난 및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이나 장애물 적치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 지급 절차(충청남도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를 거쳐 5만원(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한도)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 포함) 또는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지급한다.
신고방법은 포상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소방서로 팩스,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접수하고 주민등록등본상 충청남도 도민으로 한정된다.
적발된 업소에서 3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에 3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웅교 예방안전팀장은 “비상구 확보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니만큼 건물주 및영업주들이 법적처벌에 따른 이행보다 고객과 주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자발적인 협조가안전문화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