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정재찬 공정위장 “롯데, 공정거래법 위반 드러나면 엄중 제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820010011353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8. 20. 18:3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사본 -IMG_1248
20일 기업집단 자료 제출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한 롯데그룹 대외협력단 이석환 상무(CSR팀장)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공정위에 해외계열사 소유실태 관련 자료를 제출한 롯데그룹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드러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롯데가 제출한 자료를 철저히 점검해 해외계열사 소유실태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파악된 결과는 자료점검이 마무리된 후 공공기관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롯데가 제출한 자료에는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 광윤사나 L투자회사의 소유구조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계열사의)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 중”이라며 “현재 금감원 공시상 롯데 계열사에서 제외돼 있는 광윤사와 L투자회사가 해외계열사로 밝혀질 경우에는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따른 공시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