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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롯데가 제출한 자료를 철저히 점검해 해외계열사 소유실태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파악된 결과는 자료점검이 마무리된 후 공공기관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롯데가 제출한 자료에는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 광윤사나 L투자회사의 소유구조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계열사의)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 중”이라며 “현재 금감원 공시상 롯데 계열사에서 제외돼 있는 광윤사와 L투자회사가 해외계열사로 밝혀질 경우에는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따른 공시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