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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기재위원장, 가계부채 DB 구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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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고운 기자

승인 : 2015. 08. 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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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5년 2·4분기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130조5000억원으로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가계부채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있느냐 여부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부채 규모와 함께 가처분소득도 통계적으로 분석해야 하지만 정부는 소득 부문과 가계부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가계부채 총량이 얼마인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한국은행에 주문했다.

한국은행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100만명의 금융권 대출 현황 정보를 제공받아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DB는 가구가 아닌 익명의 개인 정보로 작성돼 소득 및 자산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소득별 가계부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정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정 위원장은 “개정안 통과시 한국은행은 개인별 부채·소득·자산 자료 및 가구 구성 현황을 수집해 분석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가계의 재무건전성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정책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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