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주민지원사업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댐주변지역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낙동강수계 4개 시·도, 22개 시·군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2008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내년도 특별주민지원사업에는 총 50억원이 지원되며, 공모대상은 친환경 4E-클린마을 조성 사업, 비점오염저감 등 오염물질 정화사업, 주민들의 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도는 해당 시·군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1차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15일까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에 제출하고, 이후 선정평가단과 사무국 심사를 거쳐 11월 중 사업이 확정되면 최대 1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 도내에 지원된 특별지원사업비는 사천시 5억원, 밀양시 8억5600만원, 양산시 7억1200만원 등 11건에 총 30억6800만원이다.
정석원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낙동강 상류주민의 복지증진과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