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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해외직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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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8. 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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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병행수입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공산품에 대한 통관인증이 레저·자동차부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표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통관에 따른 발급수수료도 인하된다.

또한 해외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입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일 경우 면세를 해주고, 3㎏ 이하 특급탁송화물에 대한 과세운임도 30% 인하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산품 대안수입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가품(일명 짝퉁) 유통에 줄여 보다 많은 국내 소비자들이 병행수입 물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통관인증제를 개선해 레저·자동차부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표를 중심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596개였던 인증 대상은 올 연말까지 200개 이상 추가될 예정이다.

인증제 확산을 위한 발급 수수료도 기존의 장당 250원에서 200원으로 내리고, 회원사와 비회원사 간의 가격차별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또한 진품 확인 절차의 근거가 되는 TIPA 회원사 보증서 발행도 올해 2만장까지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발행된 보증서는 5926장이었다. 정부는 회원사 보증서 첨부 상품이 사후에 위조품으로 확인될 경우 TIPA에서 구매자에게 즉시 선 보상하고 판매업체에 차후 청구할 방침이다.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A/S도 강화된다. 잡화, 의류, 신발, 시계, 명품세탁, 오디오 등 현재 6개인 A/S 대상을 오는 2017년까지 가전, 유아용품을 추가해 늘리고, 지역별 병행수입 공동 A/S 협력업체도 현재 17개에서 내후년까지 25개로 확대한다.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해외직구 시장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소액관세 면세 한도가 현행 물품가격 100달러 이하에서 150달러 이하로 확대되고, 통관 간소화(목록통관)도 강화된다.

또한 직구가 활성화돼 있는 3kg 이하 특급탁송화물에 대해 실제 요금 수준을 반영해 과세운임을 30% 인하할 예정이다.

여기에 직구 배송 등으로 반입되는 담배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토록 전자납부시스템(위택스)을 개선하고, 하자 등으로 인한 반환 외에 변심 등에 따른 단순반환 시에도 관세환급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대행업체를 통한 반품지원, 통관번호 신청 개선, 해외 쇼핑몰 접근성 제고, 해외직구 부작용 방지 등 해외직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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