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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남면농협 간부 수매 벼 21톤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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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5. 09. 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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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남면 농협
충남 태안군 남면농협
충남 태안 남면농협 이모 과장(46)이 농민들로부터 수매한 벼를 빼돌렸다가 농협중앙회 감사에 적발됐다.

1일 남면농협에 따르면 이 농협 농산물저장창고 관리책임자이던 이 과장은 조합원들에게서 수매한 쌀을 빼돌려 팔아 그 대금을 착복한 것이 지난달 17~21일까지 실시한 농협중앙회의 농산물판매사업 부문 특별감사에서 발각됐다.

이 과장은 2012년 20톤, 이듬해 1톤 등 모두 21톤을 빼돌려 판 뒤 판매 대금을 아버지 통장으로 2700만원, 직원 아버지 통장으로 100만원을 도정공장으로부터 입금 받아 총 2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남면 농협은 2013년 이후 4차례의 자체감사를 벌였지만, 이런 사실을 전혀 밝혀내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 과장은 지난해 5월 농민들로부터 수매 후 보관 중인 건마늘 34톤을 판매해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당시 남면농협 박모 조합장은 자체조사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농협중앙회에 사고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재고부족분을 이 과장의 부친 앞으로 외상 처리해 지난해 7월 5700만원을 자진 변상케 하는 등 편법 처리했다.

한 조합원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발생했다, 정말 어처구니없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재발방지 차원에서 해당 과장은 물론, 관리 책임자들까지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업무를 1~2년을 주기로 순환시켜줘야 함에도 직원들을 한 보직에 장기 근무케 해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 아니겠느냐”면서 “이런 일이 2012년부터 작년까지 벌어졌는데도, 조합장은 2013년도에 그를 과장으로 특진까지 시켜줬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남면농협은 지난 21일 해당 과장을 대기 발령한 뒤 빼돌린 돈을 모두 회수했으며, 이번 주 중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수위와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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