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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지난 5월 소형어선의 안전 통항로 확보를 위해 진해항 정박구역을 조정하였음에도 구역을 이탈하는 선박이 계속 출현하여 해양선박사고에 대비하고 항내 질서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지난 1일 창원해양안전경비서(진해안전센터)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진해항 정박지 내 정박구역 이탈 선박, 입출항 미신고 선박, 항만시설 무허가 선박, 해양오염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하고 위반선박 10척을 적발했다.
적발된 선박에 대해서는 7일까지 이행사항을 통보하여 계도기간을 거친 후 미이행 선박은 항만법 및 선박입출항법 위반혐의로 입건 할 계획이다.
백유기 경남도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진해항내 기초질서를 확립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항구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5월 7일자로 진해항의 무역항 기능을 활성화하고, 소형어선의 안전 통항로 확보로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를 하기 위해 7개소(수면적 87만9000㎡)였던 정박지를 2개소(수면적 70만4000㎡)로 통합하고, 개소당 면적은 확대(반경 200m→335m) 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