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포항사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도법’이 지난 7월 24일 국회에서 강석호의원의 발의로 일부개정된 근거로 본 조례가 제정됐다.
공장·창고·축사 등의 시설에 필요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기 위해 현재 ‘사도법’에 따라 사도 개설허가를 받아 설치하고 있다.
시도 또는 군도의 구조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영세사업자 등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을 살펴보면 현재 사도의 도로폭 기준은 차로 6m, 길어깨 2m를 포함해 전체폭 8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에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폭 기준으로 완화하여 차로폭 5m, 길어깨 1m 합해 전체폭 6m, 지형상황을 참작해 차로폭 4m, 길어깨 1m, 전체 폭 5m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장 및 창고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농어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등 서민 경제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