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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첫째 날인 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회기결정의 건 및 휴회 결정의 건을 처리한다. 9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안건을 심사 한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는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 △남양주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퇴계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구해제)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건 푸른물센터 증설(2차)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전 보고안 △덕릉터널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처리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부의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고 3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