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노동개혁에 나섰지만 좀처럼 뜻을 한 데 모으지 못하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 통해 노동개혁 나서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정년 60세 시대’를 헤쳐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청년 취업난 해소와 중장년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가 필수라고 판단, 노조 동의가 없어도 민간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완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또 근로자가 심각한 법규를 위반한 경우(징계해고), 기업의 경영 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경우(정리해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 태도가 불량하거나 성과가 낮을 경우에도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환영하는 이들도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판례와의 충돌을 일으키기 쉬운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실타래처럼 얽힌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꿔놓기는 역부족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특히 노동계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노동자의 임금을 깎거나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법으로 추진해야”
정부 주도적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이들은 현재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노동계의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토론회’에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 가이드라인 활용 방안은 법적 다툼 발생 시 실효적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고, 법원 판결이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고, 저성과자에 대해 합리적인 인사와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준과 구체적 절차를 법과 제도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네덜란드·영국 등 성공적인 노동개혁 참고할 만…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들로는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이 꼽힌다.
독일 정부가 2003~2005년 노동시장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한 ‘하르츠 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개혁을 이룬 모범 사례다. 실업급여 축소, 해고요건 완화, 임시직 고용 규제 완화, 해고규제 완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고 시간제 일자리를 크게 늘린 결과 민간 소비와 기업 매출이 증가했다.
1982년 극심한 실업난과 마이너스 경제 성장에 시달리던 네덜란드 역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임금 인상 자제,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분배를 통한 고용 창출,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78개 항의 바세나르 협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네덜란드는 최저임금과 공공부문 임금을 동결하고 시간제 고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식을 도입했으며, 정부가 재정 및 세제로 이 협약을 지원한 결과 재정안정과 고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영국은 총리 주도 하에 노동개혁을 추진해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1979년에 집권한 마거릿 대처 총리는 11년6개월 동안 대대적인 고용법과 노동관계법 제·개정을 통해 강력한 구조 개혁을 추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노동개혁에 성공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우리나라 경제와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