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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시리즈] “필요한 추가자금, 말씀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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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9.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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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 지원에 본격 나서면서 창의력 있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귀농인 등 젊은 농업인들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과거보다 한층 넓어졌다.

하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농업인들이 창업 전·후 시기에 활용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개척하려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자금이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과 성공적인 농업창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이 자금은 농지구입, 시설건립, 주택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융통(대출)해준다.

자금 지원 대상은 도시 1년 이상 거주, 귀농 5년 이내, 100시간 이상 귀농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갖춘 귀농인으로서, 현재 귀농해 정착한 주소지 시·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대당 최대 3억원까지 연리 2%의 조건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고, 상환은 5년 거치 후 10년 내에 해야 한다.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농업의 6차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6차산업활성화 자금)도 있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농업경영체로서, 농식룸 제조·가공, 유통·판매, 농촌체험·관광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연 금리 2%, 3년 거치 7년 상환이다. 단 운영자금의 경우는 2년 일시상환 조건이 붙는다.

직접 작물을 재배하는 등 영농 종사 의지가 있는 농업인이라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나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사업에 관심을 둘 만하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면 영농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농업교육 이수실적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갖춰야 한다. 지원조건은 연리 2%에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상환조건은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이다.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의 경우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는 조건은 까다롭지만, 지원조건은 연리 1%에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라는 점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보다 조금 더 유리하다. 대출가능 금액은 최대 2억원까지로 같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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