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5362건에 1억6200만원, 시설물 331건에 1600만원 등 총 5693건에 1억7800만원으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사용자동차와 시설물(건물 총 연면적 160㎡ 이상, 주택제외)을 부과대상으로 하며,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시중은행 및 은행현금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7월 1일 개정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2기분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지만 기존 미납액은 납부해야 한다”며 “체납에 대한 사항은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납기 내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지원·융자와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