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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최대주주 주도권 싸움 속···교보생명은 여유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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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9.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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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_주성식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이틀에 걸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기간까지 2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아직 컨소시엄도 구성하지 못한 KT·우리은행과 교보생명 간의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컨소시엄 지분율을 놓고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KT와 우리은행이 (아직 정식으로 구성되지도 않은)컨소시엄에서 교보생명을 배제키로 했다는 미확인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양측에 확인해보니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비록 최대주주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만큼 서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 말을 아끼는 모습도 양쪽 다 비슷했습니다. 다만 그런 와중에도 양측과의 통화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일단 KT·우리은행 측은 컨소시엄 구성 논의 과정에서 교보생명을 대신할 다른 금융업체를 물색하는 이른바 ‘플랜B’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기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최대주주 자리를 놓고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보생명 측은 다소 여유만만한 모습입니다. 미래에셋(불참)과 한국투자금융(다음카카오 컨소시엄 참여)이 각자 입장을 정리하고 후보군에서 빠진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할 만한 (유력)비은행 금융기관이 교보생명밖에 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KT·우리은행 외에)여러 업체가 교보생명과 손잡기 위해 제의를 해오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KT는 현행법상 최대주주가 될 수 없는 몸입니다. 현행 은행법이 정한 금산분리 규정에 따라 산업자본인 KT는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4%까지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결권 행사를 포기한다고 해도 최대 10%입니다.

물론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산업자본 지분한도를 50%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KT가 공정거래법상 자본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보생명 측은 “15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서도 “(KT·우리은행이)다른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유를 부리는 것은 이를 염두에 둔 듯합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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