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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임종룡 위원장 “우리은행 민영화, 공적자금 회수 못해도 배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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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9. 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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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도 이 과정에서 공적자금(원금) 회수를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임 위원장은 정우택 정무위원장의 “(현재 우리은행)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지 않는 한 원금 회수를 다 못한다고 해도 배임은 아닌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정 위원장 생각에)동의하고 그런 자세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 보유지분을 한꺼번에 파는 일괄매각 방식과 일정 부분 쪼개 파는 과점주주매각 방식 등 투 트랙방식으로 진행하면 어떠냐는 정 위원장 제의에 대해서도 “어느 방식이 더 낫다고는 할 수 없지만 둘 다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임 위원장은 연내 1~2곳에만 내주기로 했던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를 은행법 개정 상황에 따라 더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그의 발언은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이 “인터넷전문은행 선정을 1~2곳으로 굳이 정해놓지 말고 기술, 보안 등 자격 요건이 다 충족되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허가하라”는 주문성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날 이 의원은 “국내 전자금융은 한해 동안의 거래금액이 7경원에 달할 정도로 일반화돼 있다”며 “이 중 대출은 7%밖에 차지 하지 않아 전자금융을 통한 대출거래 시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성과 수익 창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말로 예비인가 추가 가능성 여부를 질의했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 시장 문을 과감하게 열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한다”며 “인가 과정에서 심사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에 발표했던 방침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위가 ICT기업(산업자본)이 최대 50%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한 야당의 비판 목소리에는 일단 현행법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면서 ICT기업(산업자본)에 지분율 50%까지 허용하겠다는 뜻을 지나치게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비판에 “ICT기업에 대해서는 예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실현을 위해서 우선 현행법에 따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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